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 등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지정된 구간이다. 보통 시설의 주 출입문에서 300m 이내이며, 필요하면 500m까지 넓힐 수 있다.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뜻한다.
구역의 시작과 끝에는 표지판이 있고, 도로에 붉은색 노면 포장이나 노란색 '어린이보호구역' 글씨, 지그재그 선 등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표시가 보이면 그때부터 속도와 주의를 바꾼다.
제한속도는 원칙적으로 시속 30km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원칙적으로 시속 30km 이내로 정해진다. 길이 좁거나 통행이 많은 곳은 시속 20km로 더 낮춘 구간도 있다. 반대로 어린이 통행이 드문 밤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구간도 일부 운영되므로, 반드시 현장의 표지를 따른다.
제한속도는 그 이상으로 달리지 말라는 상한일 뿐이다. 주차된 차 사이에서 아이가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길이라면 그보다 훨씬 천천히 가는 것이 안전운전 의무에 맞다.
횡단보도·우회전·통학버스
-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한다.
- 모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 우회전할 때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춘 뒤 보행자가 없을 때 천천히 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한다.
-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서 있으면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차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한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차도 마찬가지다.
-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통학버스가 달리는 중에는 앞지르지 못한다.
주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 도로에서는 주차는 물론 잠깐 서는 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주정차된 차는 아이의 시야를 가리고, 운전자도 차 사이에서 나오는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3배로 매겨지고,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시장 등이 안전표지로 어린이 승하차를 허용한 구역에서만 표시된 방법과 시간대로 잠시 세울 수 있다.
민식이법과 가중 처벌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계기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늘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이고, 다른 하나는 처벌을 무겁게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와 어린이 안전에 주의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처벌과 별도로,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속도·신호 위반 등을 하면 벌점이 2배가 되고 범칙금과 과태료도 일반 도로보다 무겁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공원, 장애인복지시설 주변에도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정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속도·신호 위반 등은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벌점이 2배가 되고 범칙금도 무겁다.
노인과 장애인은 횡단 속도가 느리고 차의 접근을 늦게 알아챌 수 있다. 보행 신호가 끝나 가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남아 있으면 끝까지 기다린다.
자주 묻는 질문
밤이나 주말에도 시속 30km를 지켜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시간제 속도 구간으로 지정된 곳만 표지에 적힌 시간대에 다른 제한속도를 쓴다.
아이를 잠깐 내려 주는 것도 안 되나요?
승하차를 허용하는 표지가 있는 구역이 아니라면 잠깐의 정차도 위반이다.
민식이법은 사고만 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법 조문은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다만 제한속도와 전방 주시를 지켰는지가 엄격하게 따져지므로, 구역 안에서는 더 천천히 더 주의해서 운전하는 것이 답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점이 2배가 되는 시간은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그 밖의 시간에도 제한속도와 일시정지 의무는 그대로다.
참고한 자료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경찰청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입니다. 최신 내용은 도로교통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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