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리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이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여기에 들어간다.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으로 묶이고, 보행자가 아니라 차로 취급된다. 그래서 신호, 통행 방법, 음주운전 금지 같은 차의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페달을 밟을 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법이 정한 기준에 맞으면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 없다. 페달 없이 손잡이 조작만으로 달리는 형태라면 개인형 이동장치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될 수 있다.
면허와 나이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1종·2종 보통, 1종 대형, 2종 소형 면허를 가진 사람도 탈 수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으므로 사실상 만 16세 미만은 탈 수 없다.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운전으로 범칙금 대상이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도 앱에서 면허를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탈 때 지킬 것
- 안전모를 반드시 쓴다.
-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승차정원이 1명이다. 둘이 함께 타면 균형을 잃기 쉽고 단속 대상이다.
- 술을 마셨다면 타지 않는다.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모두 처벌된다.
- 밤이나 터널 안에서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고, 반사 소재 옷을 입으면 더 잘 보인다.
- 주행 중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어폰으로 주변 소리를 막지 않는다.
어디로 다녀야 하나
보도(인도)로 다니면 안 된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없으면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간다. 보도에서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차로서 책임을 지게 되어 무겁게 처리될 수 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보호받는다. 탄 채로 건너면 차가 지나가는 것으로 보아 보행자로 보호받기 어렵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갑자기 차로로 들어오거나 사각지대에 숨기 쉽다. 우회전이나 차로 변경 전에 오른쪽 가장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한다.
원동기·이륜차 면허 구분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다. 운전자와 함께 탄 사람 모두 안전모를 써야 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정격출력 11kW 이하)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만 16세 이상.
- 2종 소형 면허: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만 18세 이상.
- 1종·2종 보통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는 운전할 수 있지만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자전거 통행 규칙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닌다. 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탈 때,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표지가 있을 때, 도로 공사 등으로 차도로 갈 수 없을 때만 예외다. 이때도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에 방해가 되면 멈춘다.
자전거도 음주운전이 금지되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로 정해져 있다.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고, 두 대 이상이 나란히 달리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그렇다. 1종·2종 보통 면허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으면 탈 수 있다.
공원 산책로나 인도에서 천천히 타는 것도 안 되나요?
보도 주행은 금지다. 공원 안 길은 그 공원의 관리 규정에 따르므로 현장 안내를 확인한다.
페달이 있는 전기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페달을 밟아야 전동기가 돕는 방식으로 법 기준에 맞으면 자전거라서 면허가 필요 없다. 손잡이 조작만으로 달리는 형태는 면허가 필요할 수 있다.
125cc 스쿠터는 2종 보통 면허로 탈 수 있나요?
125cc 이하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125cc를 넘으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다.
참고한 자료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경찰청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입니다. 최신 내용은 도로교통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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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는 크게 1종·2종·연습면허로 나뉩니다. 대부분은 승용차를 위한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중 하나를 고르면 되고, 버스·대형 화물차·견인차처럼 큰 차는 별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한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이다. 면허 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고, 측정 거부는 높은 농도와 비슷하게 무겁다.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도 똑같이 처벌되며,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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