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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

한국 운전면허는 크게 1종·2종·연습면허로 나뉩니다. 대부분은 승용차를 위한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중 하나를 고르면 되고, 버스·대형 화물차·견인차처럼 큰 차는 별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업데이트 2026-10

면허는 세 갈래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제1종, 제2종, 연습운전면허로 나눕니다. 제1종에는 대형·보통·소형·특수 면허가, 제2종에는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정식 면허를 따기 전에 도로에서 연습하고 도로주행시험을 보기 위한 임시 면허로, 1종 보통 연습과 2종 보통 연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허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큰 면허는 작은 면허의 범위를 대체로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1종 보통 면허로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모두 운전할 수 있고, 거의 모든 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는 면허증에 표시되며,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종 보통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2종 소형을 따면 두 면허가 함께 기록됩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

가장 많이 따는 면허입니다. 2종 보통으로는 승용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은 범위가 더 넓어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학과시험 합격 기준이 1종은 70점, 2종은 60점이고, 장내기능시험에 쓰는 차도 1종 보통은 소형 화물차, 2종 보통은 승용차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종 보통은 자동변속기 차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어 수동변속기 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두 면허 모두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승합차(11~15인승)나 1톤 트럭을 몰 일이 있거나 나중에 대형 면허를 생각한다면 1종 보통, 승용차만 탈 계획이라면 2종 보통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1종 대형·특수

1종 대형 면허는 버스 같은 큰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 등 승용·승합·화물차 대부분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1종 특수 면허는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레커차)로 나뉘며, 트레일러를 끄는 차나 고장 차를 끌어가는 차를 운전할 때 필요합니다.

두 면허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를 받고 운전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이륜자동차 운전 경력은 제외). 사업용으로 버스·화물차를 몰려면 면허 외에 별도 자격이 더 필요합니다.

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면허는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등을 위한 면허로, 만 16세 이상이면 딸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1종 소형 면허는 3륜 화물차·3륜 승용차를 위한 면허로, 일상에서 따는 경우는 드뭅니다.

나이와 신체 기준

  • 1종 보통·2종 보통·2종 소형: 만 18세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만 16세 이상
  • 1종 대형·특수: 만 19세 이상 + 보통 면허 운전 경력 1년 이상
  • 시력: 1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이면서 각각 0.5 이상, 2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상(안경·렌즈 교정시력 포함)
  • 1종은 빨강·초록·노랑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1종 대형·특수는 청력 기준도 봅니다.
주의신체 기준은 장애 유형별 예외와 보조 장치 조건이 있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걱정되면 면허시험장 신체검사장이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종 보통과 2종 보통 중 무엇을 따야 하나요?

승용차만 운전할 계획이면 2종 보통으로 충분합니다. 11~15인승 승합차나 1톤 이상 화물차를 몰 가능성이 있거나 나중에 1종 대형을 딸 생각이라면 1종 보통이 편합니다.

2종 보통 자동 면허로 수동 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은 면허로는 자동변속기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수동 차를 몰려면 수동 차로 다시 기능시험을 봐야 합니다.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도 탈 수 있나요?

1종·2종 보통 면허로는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대형은 바로 딸 수 있나요?

아니요. 만 19세 이상이고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입니다. 최신 내용은 도로교통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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