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와 자격은 다르다
운전면허는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도로교통법상의 허가입니다. 반면 사람이나 화물을 돈을 받고 실어 나르는 사업용 차를 운전하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종 대형 면허가 있어도 버스운전 자격이 없으면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1종 대형·특수 면허
1종 대형 면허는 큰 승합차(버스)와 대형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1종 특수 면허는 대형견인차(트레일러를 끄는 차), 소형견인차, 구난차(고장 차를 견인하는 레커)로 나뉘며, 하려는 일에 맞는 종류를 따야 합니다.
두 면허 모두 만 19세 이상이고,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로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륜차 제외)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순으로 보며, 차가 커서 기능시험에서 차체 감각과 회전 반경을 다루는 연습이 특히 중요합니다.
1종 대형 면허를 따면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도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
영업용 화물차(사업용 번호판을 단 화물차)를 운전해 돈을 받고 화물을 운송하려면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험과 자격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갖춘 뒤, 나이·운전 경력 요건을 확인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다음 교육을 이수해 자격증을 받는 순서입니다. 세부 요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가용 화물차로 자기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은 운송 사업이 아니므로 이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를 사서 화물 운송 일을 시작하려 한다면 사업용 번호판과 관련된 허가 문제도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버스운전 자격
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 같은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대형 버스라면 1종 대형)가 있어야 하고, 나이와 운전 경력 요건이 붙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와 자격시험, 교육을 거쳐 자격을 받는 흐름은 화물운송종사 자격과 비슷합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라 정기적인 교육과 검사가 이어집니다.
택시운전 자격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를 운전하려면 택시운전 자격이 필요합니다. 택시는 지역의 지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 시험에 지리 과목이 포함되며, 지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사업 면허)는 택시운전 자격과는 또 다른 것으로, 지역별로 정한 운전 경력 등의 조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와 유지
운수 자격은 일정한 범죄 경력이나 최근의 면허 취소 등 결격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없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위반은 일반 운전자보다 직업 운전자에게 훨씬 큰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자격을 받은 뒤에도 보수교육이나 정기적인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그 기간에는 사업용 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종 대형 면허만 있으면 버스 기사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1종 대형 면허와 함께 버스운전 자격이 필요합니다.
1톤 영업용 트럭도 자격이 필요한가요?
돈을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용 화물차라면 차 크기와 관계없이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1종 특수 면허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운전하려는 차에 맞는 종류를 따야 합니다.
운수 자격 시험은 어디서 보나요?
화물·버스·택시 운전 자격은 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며, 택시는 지역에 따라 시행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도로교통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입니다. 최신 내용은 도로교통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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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는 크게 1종·2종·연습면허로 나뉩니다. 대부분은 승용차를 위한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중 하나를 고르면 되고, 버스·대형 화물차·견인차처럼 큰 차는 별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 절차처음 면허를 따는 순서는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학과시험 → 장내기능시험 → 연습면허 → 도로주행시험 → 면허증 발급입니다. 운전전문학원을 다니든 혼자 준비하든 시험 순서는 같습니다.
벌점·범칙금·과태료벌점은 위반·사고마다 붙는 점수다. 40점이 넘으면 1점에 하루씩 면허가 정지되고, 1·2·3년 동안 쌓인 점수가 기준을 넘으면 취소된다.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과 벌점, 무인단속처럼 운전자를 모르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온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한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이다. 면허 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고, 측정 거부는 높은 농도와 비슷하게 무겁다.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도 똑같이 처벌되며,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