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은 국제 협약에 따라 내 운전면허를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한국 운전면허가 있으면 면허시험장, 일부 경찰서, 일부 공항의 발급 창구 등에서 받을 수 있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한국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도 효력을 잃습니다.
- 준비물: 운전면허증, 여권, 규격 사진(대리 신청은 서류가 더 필요)
- 해외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지니는 것이 일반적
해외에서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은 협약에 가입한 나라에서 주로 통하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나 별도 규정을 둔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나 렌터카 회사의 요구 조건도 나라마다 다르니 출국 전에 방문국 대사관이나 정부 안내를 확인합니다.
한국은 뒷면에 영문이 적힌 영문 운전면허증도 발급합니다. 이를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여권과 함께 쓰면 단기 방문 때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인정 범위가 나라마다 달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와 법적 절차가 한국과 다를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빌릴 때 보험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현지 긴급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하기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인정하는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어야 하며, 일부 나라의 면허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래 머무를 계획이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국 운전면허로 바꾸는 것을 고려합니다. 한국에서는 차는 오른쪽으로 다니고, 적색 신호 우회전 규칙과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등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입국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으므로, 계속 운전하려면 한국 면허가 필요합니다.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기
외국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외국에서 면허를 딴 한국인 포함)은 면허시험장에서 한국 면허로 바꾸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면허를 서로 인정하는 나라의 면허라면 적성검사(신체검사) 등 간단한 절차로 바꿀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라면 학과시험 등 일부 시험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 체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사진
- 외국 면허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류(대사관 확인서나 아포스티유 등)와 번역문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외국에서 면허를 딸 때 그 나라에 머문 기간 등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음
- 구체적인 서류와 면제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 면허시험장에 확인
알아 두면 좋은 점
- 국제운전면허증은 출국 직전에 급히 만들기보다 여유 있게 미리 받아 둡니다.
- 해외 렌터카를 예약할 때 요구하는 면허 서류를 미리 확인합니다.
- 외국 면허 교환 서류는 발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한국 입국 전에 준비하면 편합니다.
- 학과시험은 일부 외국어로도 볼 수 있어 시험이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한국 면허가 정지·취소되면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여권과 함께 쓸 수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방문국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얼마나 운전할 수 있나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입니다. 오래 머문다면 한국 면허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세요.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꿀 때 시험을 봐야 하나요?
면허를 서로 인정하는 나라라면 대체로 시험이 면제되고, 아니라면 일부 시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라별 기준은 면허시험장에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입니다. 최신 내용은 도로교통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운전면허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정해진 기간 안에 1종은 정기적성검사, 2종은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10년마다지만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짧아집니다.
운전면허 종류한국 운전면허는 크게 1종·2종·연습면허로 나뉩니다. 대부분은 승용차를 위한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중 하나를 고르면 되고, 버스·대형 화물차·견인차처럼 큰 차는 별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학과시험학과시험은 컴퓨터로 40문항을 푸는 시험으로, 1종은 70점 이상, 2종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문제은행 범위에서 나오므로 영역별로 꾸준히 풀어 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과 안전표지신호는 '언제 가고 언제 서는지', 표지는 '이 길에서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 줍니다. 색과 모양의 규칙만 알면 처음 보는 표지도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