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신호: 녹색·황색·적색
녹색 신호에서는 직진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녹색 신호에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마주 오는 차와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황색 신호는 '곧 적색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직전에, 교차로라면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들어가 있다면 멈추지 말고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황색을 보고 속도를 올려 통과하는 것은 신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합니다. 우회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점멸 신호와 화살표 신호
- 황색 점멸: 다른 교통이나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행하며 좌우를 살피는 것이 기본입니다.
- 적색 점멸: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뒤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합니다.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위반입니다.
- 녹색 화살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황색 화살표: 화살표 방향으로 가려던 차는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갔다면 신속히 빠져나갑니다.
- 적색 화살표: 화살표 방향으로는 진행할 수 없고 정지해야 합니다.
- 적색 X 표시(차로 위 신호): 그 차로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녹색 ↓ 표시는 그 차로로 진행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2023년부터 바뀐 우회전 방법
2023년 1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분명해졌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하기 전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멈춘 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와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을 때에만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우회전 전용 삼색등)이 따로 있는 교차로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면 신호 위반입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어도, 우회전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2022년 7월부터). 보행자가 다 건넌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합니다.
안전표지의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안전표지를 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와 노면표시로 나눕니다. 표지판 4종은 색과 모양에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 주의표지: 노란 바탕에 빨간 테두리의 삼각형. 앞에 커브, 오르막·내리막, 미끄러운 길, 어린이·자전거, 공사 구간 같은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 규제표지: 빨간 테두리의 원형이 대표적입니다. 진입 금지, 주차 금지, 최고속도 제한, 회전 금지처럼 '하지 말라'는 제한입니다. 정지 표지는 빨간 팔각형, 양보 표지는 역삼각형입니다.
- 지시표지: 파란 바탕에 흰 기호.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일방통행, 진행 방향처럼 '이렇게 하라'는 지시입니다.
- 보조표지: 흰 바탕의 직사각형으로 다른 표지 아래에 붙어 시간, 거리, 구간, 차종 같은 조건을 덧붙입니다. 예를 들어 '08:00~20:00'이 붙은 주차 금지는 그 시간에만 적용됩니다.
노면표시 기본
- 흰색 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로를 나눕니다. 점선은 차로 변경이 가능하고, 실선은 진로 변경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 노란색 선: 반대 방향 교통을 나누는 중앙선입니다. 넘으면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노란 점선 중앙선은 앞지르기 등을 위해 반대 차로를 잠시 이용할 수 있지만, 반대편에 차가 없을 때만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 파란색 선: 버스전용차로처럼 특정 차만 다니는 전용차로를 표시합니다.
- 빨간색: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면이나 소방시설 주변의 정차·주차 금지 구역처럼 특히 주의가 필요한 곳에 씁니다.
- 흰 마름모(◇):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예고입니다. 속도를 줄일 준비를 합니다.
- 정지선: 신호 대기 때 차의 앞부분이 이 선을 넘지 않게 멈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지나가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황색이 켜졌을 때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다면 신속히 빠져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지선 앞에서 충분히 멈출 수 있었는데도 들어갔다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려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바로 가도 되나요?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사람이 없어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먼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멈춘 뒤 다른 차와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녹색 화살표를 기다립니다.
신호등과 경찰관 수신호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경찰관이나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의 신호가 신호기보다 우선합니다. 사고 현장이나 정체 구간에서 흔히 생기는 상황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적색 신호에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일 때만, 마주 오는 차와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경찰청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입니다. 최신 내용은 도로교통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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