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와 갱신의 차이
1종 면허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에 필요한 신체 조건(시력 등)을 여전히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라 신체검사가 포함됩니다. 2종 면허는 면허증 갱신을 받으며, 신체 상태 확인 방식은 1종보다 간단합니다.
둘 다 면허증에 적힌 기간 안에 받아야 하며, 받고 나면 새 유효기간이 적힌 면허증이 나옵니다.
면허를 처음 받은 뒤의 첫 기간과 그 다음 기간은 나이와 면허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 개정으로 주기가 바뀐 적이 있으므로, 인터넷의 옛 글보다 내 면허증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주기
- 일반적으로 10년마다
- 65세 이상: 5년마다
- 75세 이상: 3년마다
- 처음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증에 첫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
75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나 갱신을 받기 전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에는 인지 기능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과 반응 속도가 천천히 달라지므로, 주기와 상관없이 야간 운전이 힘들어지거나 길을 자주 헷갈린다면 운전 시간을 줄이는 등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내용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가족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이 걱정된다면, 갱신 시기를 함께 확인하고 교육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온라인)으로 신청
- 준비물: 신분증(운전면허증), 규격 사진, 1종은 신체검사 결과
- 국가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동의를 거쳐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새 면허증은 방문 수령이나 지정 장소 수령 중 선택(방식은 안내에 따름)
-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최신 기준 확인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함께 정리해 두면 안내 문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에서 보는 것
1종 정기적성검사에서는 주로 시력과 색 구별 능력을 확인하고, 1종 대형·특수는 청력도 확인합니다. 기준은 처음 면허를 딸 때와 같으며, 안경이나 렌즈를 낀 교정시력도 인정됩니다.
교정시력으로 기준을 통과했다면 운전할 때도 반드시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해야 합니다. 치매나 시야 장애처럼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기간 안에 적성검사나 갱신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1종 면허는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해외 체류나 입원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전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유와 필요한 서류는 면허시험장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10년마다이고,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입니다. 내 기간은 면허증 앞면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도 갱신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 결과 연동이나 별도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기가 3년으로 짧고, 적성검사나 갱신 전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지는 않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은 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입니다. 최신 내용은 도로교통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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