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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범칙금·과태료

벌점은 위반·사고마다 붙는 점수다. 40점이 넘으면 1점에 하루씩 면허가 정지되고, 1·2·3년 동안 쌓인 점수가 기준을 넘으면 취소된다.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과 벌점, 무인단속처럼 운전자를 모르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온다.

업데이트 2026-10

벌점은 어떻게 쌓이나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에 매기는 점수다. 위반 하나마다 정해진 점수가 붙고,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위반 벌점에 피해 정도에 따른 벌점이 더해진다. 이렇게 매겨진 점수를 일정 기간 합산(누산)해서 면허 정지나 취소를 결정한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에 1일이다. 처분벌점이 60점이면 60일 동안 운전할 수 없다. 대표적인 벌점은 아래와 같다.

  • 신호·지시 위반: 15점
  • 중앙선 침범: 30점
  • 제한속도를 시속 60km 넘게 초과(80km 이하): 60점 — 시속 20km 이하 초과는 벌점 없이 범칙금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 100점
  •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실전 팁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에서 쌍방 과실이면 사고 벌점을 절반으로 줄이고, 차와 차 사이의 사고는 원인이 된 더 무거운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사고 벌점을 매긴다.

정지와 취소 기준

정지는 한 번의 처분벌점이 40점을 넘을 때, 취소는 일정 기간 쌓인 점수(누산점수)가 기준을 넘을 때다. 취소 기준은 다음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1년 동안 121점 이상
  • 2년 동안 201점 이상
  • 3년 동안 271점 이상
주의벌점과 관계없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위반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 음주 측정 거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경우,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딴 경우 등이다.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벌점이 사라지는 경우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로부터 1년 동안 새 위반이나 사고 없이 지내면 그 벌점은 소멸한다. 작은 위반 하나로 받은 벌점이 평생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다.

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된 벌점은 다음 정지를 계산할 때는 빠진다. 다만 취소 기준인 1·2·3년 누산점수에는 그대로 들어가므로, 정지를 한 번 겪은 뒤에는 취소 기준에 더 가까워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경찰청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도 있다.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실제로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이 쌓이고, 나중에 정지 처분을 받을 때 일수를 줄이는 데 쓸 수 있다. 서약은 경찰서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한다.

교육으로 줄이기 — 특별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교육은 처분 상황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 벌점 감경 교육: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받으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빼 준다. 받을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다.
  • 정지 처분 감경 교육: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받으면 정지 일수 일부를 줄여 준다.
  • 의무 교육: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다시 면허를 따기 전에 정해진 교육을 마쳐야 한다.
실전 팁교육 종류, 줄어드는 폭, 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자.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고 발부하는 통고처분이다. 위반한 사람이 직접 내고, 벌점도 함께 붙는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끝내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간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처럼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을 때 차의 소유자(회사 차라면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다. 벌점은 없지만 같은 위반이라도 범칙금보다 금액이 조금 높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 범칙금: 운전자 확인 → 운전자 부과 → 벌점 있음
  • 과태료: 운전자 미확인 → 차 소유자 부과 → 벌점 없음

무인단속 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인단속에 걸리면 먼저 차 소유자에게 사전통지서가 온다.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 안에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으로 바꿔 부과할 수 있고, 소유자가 과태료로 낼 수도 있다. 사전통지 기간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가 일부 감경된다.

단속 장비는 한 지점의 속도를 재는 고정식 카메라, 일정 구간의 평균 속도로 판단하는 구간단속, 신호와 속도를 함께 보는 카메라, 이동식 장비 등이 있다. 구간단속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여도 구간 평균이 넘으면 단속된다.

주의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신호 위반 등의 벌점이 2배가 되고 범칙금·과태료도 무겁게 매겨진다.

자주 묻는 질문

내 벌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다.

과태료를 내면 벌점도 붙나요?

아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은 처분이라 벌점이 없다.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바꾸면 그때 벌점이 붙는다.

벌점 15점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새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한다. 그 사이 다른 위반이 더해져 40점이 넘으면 정지된다.

범칙금을 안 내고 버티면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응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까지 갈 수 있다.

참고한 자료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경찰청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입니다. 최신 내용은 도로교통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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