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농도 — 0.03%부터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운전을 금지한다. 2019년 6월부터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졌다. 면허 처분은 농도에 따라 나뉜다.
- 0.03% 이상 0.08% 미만: 면허 정지(벌점 100점)
- 0.08% 이상: 면허 취소
- 음주 측정 거부: 면허 취소
형사처벌 — 면허 처분과 별개
음주운전은 면허 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처음 적발된 경우 농도에 따른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와 측정 절차
경찰관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0.2% 이상 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된다. 거부한다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입 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어 측정 전에 입을 헹굴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운전 후 시간이 지나 측정했거나 측정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신 양과 체중 등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위드마크 공식)이 쓰이기도 한다.
숙취 운전 — 다음 날 아침도 음주운전
음주운전 여부는 운전하는 그 순간의 농도로 판단한다. 전날 밤에 마셨더라도 아침에 0.03%가 넘으면 똑같이 처벌된다. 출근 시간대에도 단속이 이뤄진다.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마신 양이 많을수록 오래 걸린다. 몇 시간 자면 괜찮다는 일반 기준은 없다.
- 많이 마신 다음 날 아침에는 운전 일정을 잡지 않는다
- 사우나·커피·해장국은 알코올 분해를 눈에 띄게 앞당기지 못한다
- 술이 덜 깬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중교통이나 다른 운전자를 이용한다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결격기간) 동안 면허 시험을 볼 수 없다. 대표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로 취소: 1년
- 음주운전(측정 거부 포함) 2회 이상으로 취소: 2년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취소: 2년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경우: 5년
동승자·차량 제공자도 책임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부추기거나, 음주운전인 줄 알면서 함께 타고 가면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 말리는 것이 동승자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금지는 자동차만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에도 적용된다.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해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0.03% 아래면 괜찮은 건가요?
면허 처분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고가 나면 다른 법규 위반 책임은 그대로 진다.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맞다.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그렇지 않다. 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와 함께 0.2% 이상 운전과 비슷한 형으로 처벌된다.
호흡 측정 결과가 억울하면요?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혈액 채취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측정 전에 입을 헹굴 기회도 요청할 수 있다.
대리기사가 세워 둔 차를 주차장에서 몇 미터만 옮겨도 문제가 되나요?
된다. 음주운전은 거리와 관계없고,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 대상이다.
참고한 자료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경찰청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입니다. 최신 내용은 도로교통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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