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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사고가 나면 '멈추고, 사람을 살피고, 더 큰 사고를 막고, 알리고, 기록한다' 순서를 기억하세요.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떠나면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도 뺑소니가 됩니다.

업데이트 2026-10

사고 직후 순서

  • 즉시 정차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엔진을 끈 뒤 내리기 전 뒤에서 오는 차를 확인합니다.
  • 다친 사람이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상대 차, 보행자, 내 동승자 모두 확인합니다.
  • 부상자가 있으면 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출혈이 심하면 119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응급처치를 합니다. 목이나 허리를 다쳤을 수 있으면 함부로 옮기지 않습니다(불이 나는 등 더 큰 위험이 있을 때는 예외).
  • 2차 사고를 막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필요하면 안전삼각대를 세우고, 사람은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 경찰에 신고합니다(112).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부서진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 상황을 알립니다.
  • 현장을 기록하고 상대방과 연락처·보험 정보를 주고받은 뒤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경찰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도로교통법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이름·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관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막고 교통 흐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물적 피해 사고는 당사자끼리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쳤거나 다쳤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가 술에 취한 것 같거나, 과실을 두고 다툼이 크거나, 상대가 연락처를 주지 않으려 할 때도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기록과 차량 이동

  • 멀리서 사고 현장 전체가 나오게, 가까이서 두 차의 위치와 파손 부위를 찍습니다.
  • 바퀴 방향, 차선과 정지선, 신호등, 노면의 파편·미끄러진 흔적도 함께 남깁니다.
  • 상대 차 번호판과 상대 운전자의 면허·연락처·보험사를 확인합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 사진을 찍었다면 차를 길가나 안전한 곳으로 옮겨 정체와 2차 사고를 막습니다. 차를 세워 둔 채 도로 한가운데서 오래 말다툼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이기 전에 바로 따로 저장해 둡니다. 상대 차와 주변 차, 근처 가게의 영상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팁스프레이로 바퀴 위치를 표시해 두면 차를 옮긴 뒤에도 위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없으면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넉넉히 찍어 두면 됩니다.

뺑소니가 되는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이른바 뺑소니(도주치상)로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괜찮다'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확인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괜찮다고 말해도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면 처벌 대상입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나는 이른바 '물피 도주'도 처벌됩니다. 차 주인을 찾을 수 없으면 연락처를 확실히 남기거나 경찰에 알립니다.

주의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상대에게 인적 사항을 주고, 사람이 다쳤다면 구호와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와 보험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현장에서 '없던 일'로 하기보다 사진과 연락처를 남기고 각자 보험사에 접수하는 것이 뒤탈을 줄입니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가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를 보고 정하므로, 현장에서 서로 과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고로 상대가 다쳤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도주한 경우, 그리고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음주·무면허·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같은 중대한 과실(이른바 12대 중과실)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증은 다음 날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고 뒤 몸이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 진료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만 살짝 긁혔는데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없애는 조치를 다 했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진과 상대 연락처·보험 정보는 꼭 남겨 두세요.

상대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되나요?

사람이 실제로 다쳤는데 구호 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 없이 떠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를 주고받고, 다쳤을 가능성이 있으면 병원 진료를 권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 난 차를 사진도 안 찍고 바로 옮겨도 되나요?

2차 사고 위험이 크면 사람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위치와 파손 부위를 빠르게 찍고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저장하세요.

블랙박스 영상은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제품과 메모리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새 영상이 오래된 영상을 덮어씁니다. 사고 직후 이벤트 녹화본을 따로 백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한 자료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경찰청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입니다. 최신 내용은 도로교통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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