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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전

고속도로는 속도가 높아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합류는 본선 차를 방해하지 않게, 추월이 끝나면 주행차로로, 차가 서면 사람은 가드레일 밖으로 —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업데이트 2026-10

진입과 합류

고속도로에 들어갈 때는 이미 본선을 달리는 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진입로를 지나 가속차로에 들어서면 방향지시등을 켜고, 본선 차들의 속도에 가깝게 충분히 가속한 뒤 틈을 찾아 합류합니다.

가속차로 끝에서 멈춰 버리면 뒤차와 본선 차 모두 위험해집니다. 미리 사이드미러와 사각지대를 확인해 들어갈 틈을 고르세요. 반대로 본선을 달릴 때 합류하는 차가 보이면, 안전하다면 왼쪽 차로로 비켜 주거나 속도를 조절해 주면 흐름이 좋아집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갈 때는 출구 전에 미리 오른쪽 차로로 옮기고 감속차로에 들어선 뒤 속도를 줄입니다. 출구를 놓쳤다면 다음 출구까지 가야 합니다. 후진이나 역주행, 갓길 정차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주행차로와 추월차로, 제한속도

  •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장 왼쪽)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쓰는 차로입니다. 앞지르기를 마치면 다시 오른쪽 주행차로로 돌아옵니다.
  • 앞지르기는 앞차의 왼쪽으로 합니다.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차종에 따라 다닐 수 있는 차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형 승합차·화물차 등은 주로 오른쪽 차로를 씁니다. 구간마다 표지로 안내됩니다.
  •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 고속도로 시속 80km, 편도 2차로 이상은 최고 시속 100km(경찰청장이 지정한 구간은 최고 120km까지)이고, 최저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화물차 등은 따로 낮은 기준이 있고, 실제 제한은 표지가 우선합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횡단·유턴·후진이 금지되고, 고장 같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정차·주차도 할 수 없습니다.

갓길과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갓길은 원칙적으로 다닐 수 없습니다. 긴급자동차,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차, 그리고 도로 관리청이 갓길 차로제를 운영하며 표지·신호로 통행을 허용한 구간만 예외입니다. 막힌다고 갓길로 달리면 고장 차나 대피한 사람과 부딪칠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됩니다. 버스 외에도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는 6명 이상 타고 있을 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운영 요일·시간과 구간은 파란 선과 표지로 안내되니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주의9인승 차라도 탄 사람이 6명 미만이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고장·사고 때 대피 순서

  • 이상을 느끼면 비상등을 켜고 가능한 한 갓길이나 졸음쉼터 등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깁니다.
  • 차를 옮길 수 없으면 비상등을 켜 둔 채 트렁크를 열어 뒤차에 위험을 알립니다.
  • 탑승자 모두 차에서 내려 가드레일 밖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차 안이나 차 앞뒤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는 뒤에서 오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둡니다. 밤에는 사방 500m 지점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불꽃신호를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가 위험하면 무리하지 말고 대피가 먼저입니다.
  • 안전한 곳에서 112나 119,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위치를 알립니다. 고속도로 기둥이나 표지의 이정 표시를 알려 주면 찾기 쉽습니다.
실전 팁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 2차 사고가 우려되면 한국도로공사가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졸음운전과 장거리 운전

졸음운전은 짧은 순간 눈을 감아도 차가 그 사이 수십 미터를 아무 조작 없이 달린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하품이 잦아지거나 차로를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이미 몸이 경고하는 상태입니다.

흔히 2시간 정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라고 권합니다. 커피나 껌보다 잠깐의 수면(15~20분 정도)이 효과적이라는 안내가 많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출발 전날에는 충분히 자 둡니다.

졸음을 부를 수 있는 감기약·알레르기약 등을 먹었다면 운전 전에 약 설명서나 약사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차로로 계속 달리면 안 되나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위한 차로입니다. 앞지르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1차로를 달리면 지정차로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행차로로 돌아옵니다. 다만 정체 등 도로 상황으로 시속 80km 미만으로 다닐 수밖에 없을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 나면 직접 갈아도 되나요?

갓길이라도 바로 옆으로 차가 빠르게 지나가 매우 위험합니다. 비상등과 삼각대로 알리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뒤 보험사 긴급출동이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구를 지나쳤는데 갓길로 후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과 역주행은 금지되어 있고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출구로 나가서 돌아오세요.

고속도로에서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야 하나요?

네. 2018년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특히 사고 때 뒷좌석 탑승자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경찰청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입니다. 최신 내용은 도로교통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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